한나라당의 수상한 건강관리서비스


천안함 침몰이나, 촛불을 반성하라는 대통령 말씀 등으로 어수선한 사이 법안 하나가 국회에 상정되었다. 변웅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바로 그 법안이다.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 후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 무엇인지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지난 17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대표로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올해 3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것과 똑같다. 정부가 직접 발의하면 법안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고, 지난 의료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을 우려해 아예 정부가 법을 만들어 주고 의원 이름으로 발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이번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의원 발의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선진한국당, 미래희망연대의 11명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의료 민영화 법안이자 건강에 위험하기까지 한 법안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의원 발의할 정도로 무지하든지 아니면 국민을 아예 무시하겠다고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내가 지금까지 본 의료 민영화 법안 중 가장 황당하고 노골적이다. 한마디로 이번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치료 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를 국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법안이다. 혈압을 재고 당뇨에 대한 식이요법 등의 건강 상담을 받는 것은 이제까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의하면 이러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한다. 즉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상담, 점검 및 관찰" 등을 '건강 관리 서비스'로 재규정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 항목에서 제외하고 가격을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다수 정상적인 선진국, 즉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이러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이나 국가 의료 체계를 통해 정부가 보장한다. 예를 들어 생일날 '고혈압 약 잘 챙겨 드십니까?' 이런 카드를 보내는 정도는 기본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건강 검진, 교육, 상담 등도 이루어진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인 셈이다.

우리도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수명이 늘어나면 '치료'로 끝날 급성 질환보다 '관리' 해야 할 만성 질환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치료비조차 다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건강 관리 분야로 보장성을 확대하기는커녕 그나마 보장하던 건강 상담, 검진, 심지어 혈압 측정과 같은 의료 행위조차 국민건강보험 적용에서 아예 배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런 서비스가 제외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 곳에서 이를 이용해 돈 버는 일만 남았다. 물론 그 돈은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간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서비스는 가격이 '자율화' 된다. 병원들이 현재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의료 행위인 상담이나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연계된 건강 관리 회사에서 받으라고 하면 어쩔 것인가? 의료비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이 의료비 상승이 곧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다.

또 건강관리서비스법에 의하면
민영 보험회사를 포함한 사기업이 개인의 가장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개인 질병 정보를 민간 영리기업과 민영 보험회사에 유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의하면 엄격한 개설 기준도 없는 민간 영리기업에서 개인 질병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개인의 가장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영리적 이용이나 악의적 활용을 막을 도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 민영 보험회사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것이 바로 이 개인 질병 정보다. 개인 질병 정보를 알면 삼성생명과 같은 재벌 민영 보험회사가 영화 <식코>에 나온 대로 '5년 전에 무좀 걸렸다'는 이유로 이번에 걸린 암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식처럼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 가입에 있어 가족력이 있거나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아예 가입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기업 집단도 바로 이런 민영 보험회사들이다. 재벌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에 건강 관리 서비스를 포함시켜 또 다른 상품을 팔거나 건강 관리 서비스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영리 기업인 건강 관리 서비스 기업이 개인 질병 정보를 관리하는 것 자체도 큰 문제다. '
결혼 정보 회사'의 필수 서비스 중의 하나가 '그 집안에 정신질환자가 있는지', 배우자 될 사람이 '성병에 걸린 적이 있는지'가 될 수도 있다. (그 외에 이 법안에는 유헬스 관련 규정도 있는데 이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건강관리서비스 법안만이 아니다. 이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지방선거 전에 도둑질하듯 슬그머니 국회에 상정된 것은 지방선거 후, 이명박 정부가 곧바로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신호다. 정부는 지방선거 후에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하겠다고 한다. 촛불이 무서워서 의료 민영화는 없다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 아예 대놓고 나서서 이러한 정책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 중 하나의 보도만을 보자.......................


소스 :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28160036&sectio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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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정말 속이 뒤집힌다
이노무 정권이 정말 서민을 등쳐먹을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구나 그것도 선거철 중에 저런법을
발의하다니 근데 이미 언론이 다 장악되어 있으니 공중파에서는 아에 나오지도 않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저런법이 발의됬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국회통과되고나서나 알게되겠지
진짜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할때가 된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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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수가 정부 마음대로 결정” 비판 일어

홍석만 기자  / 2010년04월09일 12시07분

정부가 의료 민영화로 여겨지는 의료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의료보험 개정안을 발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손숙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일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전문가 공익위원 4인 증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권한을 ‘자문역할’로 축소하고 보험료 결손처분에 관한 심의 의결로 제한 ▲별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분쟁조정 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입법취지를 “수가결정 구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증원함으로써 수가결정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수가계약시 자문역할로 축소했으며,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기구(요양급여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개정안 발의에 대해 건강연대, 경실련, 농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가입자 단체들은 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들은 잠자코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대로만 내라는 것이냐”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을 주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대표인 의료계, 정부 및 공익대표가 논의하며 결정해 오던 ‘사회적 합의 구조’를 전면 부정하는 파괴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개정안이 의료보험 수가를 정부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현재 건정심 위원의 구성이 가입자대표 8명, 의료공급자대표 8명, 정부 및 공익대표 8명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하여 2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공익대표 4명을 추가하여 가입자대표 8, 공급자대표 8, 정부 및 공익대표 12로 하자는 제안"이라는 것이다.

결국 “개정안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수가’ 결정 과정에 가입자 대표의 의견은 참고만 하고, 의료계와 공단이 알아서 결정토록 했다”며 “이는 국민들에게는 ‘알아서 결정할테니 보험료만 잘 내면 된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천안함 사태로 국민적 관심사가 쏠려 있는 가운데 4월 국회가 열리면서 국민들의 눈을 피해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로 인해 가뜩이나 의료보험 민영화에 예민한 국민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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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215#

정말 이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
하루하루 사는것도 힘든데  의료민영화 되면 이제 정말 노예가 되는것이다.
이런 힘빠지는 뉴스를 아직 2년을 더 봐야 한다는게 미칠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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